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자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지원 내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주거 형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단, 청약통장 가입자 여야만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지원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필요 서류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가구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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