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청년들의 소비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특히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제한, 지급 방식 변경 등 3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올해부터 사업 불참을 선언한 고양시와 기존 성남시를 제외하고 경기지역 29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① 사용 지역 확대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 항목 제한(9개항목)
지원금 사용처가 9개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대학 등록금, 어학 연수비, 학원 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 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이는 지원금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지급 방식 변경 (개편시행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2000년생은 기존 방식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변경: 100만 원을 한 번에 일시 지급
이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일정
👉 개편시행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2000년생은 기존 방식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2001년생
2025년부터 신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반기 출생자는 2025년 하반기(7월 또는 10월)에 신청하면 100만 원 일시 지급
하반기 출생자는 2026년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0년생 (중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100만 원 일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00년생 신청 일정
1분기: 2025년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 1분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1분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2분기: 2025년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예정)
3분기: 2025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예정)
4분기: 2025년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정)
각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청년기본소득의 의의
사회 진출기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번 개편은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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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2024.10.31.(목) 09:00 ~ 2024.11.29.(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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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더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2000년생은 기존 방식으로 분기별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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