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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정보

[신문 구독 해지 방법]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전화·온라인·이메일 해지

by lottomom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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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해지신문구독해지

 
신문구독 신청은 쉽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문 구독 중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시죠? 저도 지국에 전화를 해도 계속 배달되고,나중엔 전화연결도 안되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 고객센터로 통화하고, 온라인 해지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같이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 구독 해지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화·이메일·온라인·카카오톡 해지까지 모든 방법을 쉽게 안내드릴게요.

동아일보 신문 구독 해지 방법

▪ 전화 해지 (가장 빠름)

대표번호: 1588-2020 (구독 신청, 해지, 배달 문의 등 통합)

동아일보연락처

▪  운영시간:
평일 06:00~18:00
토요일 06:00~12:00
공휴일 06:00~16:00

▪  이메일 해지

메일 주소: voc@donga.com 구독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와 해지 요청 내용 명시

▪  온라인 해지

동아일보온라인해지

 
접속 주소: 독자라운지
메뉴: 구독불편접수 > 구독중지 신청

 

동아일보 독자라운지 바로가기

▪   카카오톡 해지
카카오톡에서 ‘동아일보 고객센터’ 채널 친구 추가 후 ‘상담원 채팅’

▪  해지 유의사항

자동이체 해지도 별도 신청 필요: 1577-2920
구독 후 7일 이내는 계약 취소 가능

조선일보 신문 구독 해지 방법

▪  전화 해지

대표번호: 1577-8585
보조 연락처: 080-724-6875
▪  운영시간:
평일 06:00~20:00
토 06:00~16:00
일 10:00~18:00
공휴일 06:00~18:00

▪  이메일 해지

이메일 주소: svchosun@chosun.com 구독자 정보 기재 후 해지 요청

▪  온라인 해지

조선일보온라인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 고객센터 > 1:1 온라인 문의 통해 신청
 

조선일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지국 직접 해지

관할 지국으로 직접 연락 지국 연락처 모르면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

▪  해지 시 유의사항

무료 구독, 사은품 제공 조건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가능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중앙일보 신문 구독 해지 방법

▪  전화 해지

중앙일보해지

대표번호: 1588-3600 또는 080-023-5001
ARS 안내: 3번(구독 해지) 누르기
운영시간:
평일 05:30~18:00
토/공휴일 05:30~12:00

▪  이메일 문의

jservice@joongang.co.kr,
sarangbang@joongang.co.kr

▪   유의사항

해지 후에도 신문이 배달될 수 있어 반드시 해지 완료 여부 확인 통화 녹음을 권장
계약 약정·사은품 여부에 따라 위약금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이체 해지는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신문 해지와 별개로 자동이체 해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사은품 받은 경우 위약금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신문사의 표준약관에 따라 제공받은 사은품 가치만큼 청구될 수 있습니다.
 
Q3.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신문사 이메일이나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독 해지 시 꼭 확인하세요!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해지 후 자동이체 여부와 위약금 발생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메일이나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원한다면 상담원 연결 후 통화 녹음을 권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계속 구독해지가 한번에 되면 좋을텐데....그게 안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해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신문불공정거래

 

신문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

 
 
 

신문불공정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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