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자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지원 내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신청 자격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주거 형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
2025. 2. 9.